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완전정복 — 2025 기준
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매월 저축하고 정부의 매칭 지원금까지 받는 제도, 희망저축계좌Ⅱ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, 매월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가입 자격, 신청 절차, 저축 유지 조건,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신청 안내 사이트로도 이동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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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희망저축계좌Ⅱ란?
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.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며 3년간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+ 정부지원금 +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컨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약 720만 원(이자 제외)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2) 신청 자격 및 가입 대상
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가구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**50% 이하**이어야 함.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함(공공근로·노인일자리·장애인일자리 등 정부 전액지원 일자리는 제외될 수 있음)
- 가입 전환 기준: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며,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.
다만, 지자체에 따라 소득상한·재산기준·근로활동일수 등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3) 지원 내용 및 저축 구조
2025년 기준,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매월 본인 저축액 **10만 원 이상**이면 정부지원금 **10만 원** 적립 (매칭 1:1)
- 3년간 저축과 근로유지가 모두 충족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(총 360만 원) + 정부 지원금(총 360만 원) + 이자를 수령 가능 → 약 **720만 원 이상** 확보 가능
- 지원금은 일정 요건(자립역량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, 사례관리 등)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됩니다.
4)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각 지자체마다 모집 일정이 다르지만, 예컨대 2025년 기준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차: 4월 1일 ~ 4월 22일
- 2차: 7월 1일 ~ 7월 22일
- 3차: 10월 1일 ~ 10월 24일
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소지 관할 **동·읍·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 방문 신청.
- 일부 지자체에서는 **온라인 접수(복지로 웹사이트)** 방식도 일부 병행.
방문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 여부 및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5) 신청 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방문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신분증(신청자 본인)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·사업소득 확인서류
- 가입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(동 주민센터 비치)
- 저축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 동의서(본인 저축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이체하는 통장)
- 자산 및 소득인정액 증명서류(재산세 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서 등) 필요할 수 있음
지자체별로 서류 항목이 추가되거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6) 만기 유지 조건 및 지급 요건
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가입 후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.
- 본인 저축액을 매월 적립해야 하며, 적립누락이 많으면 일부 지급만 됩니다.
-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고, 사례관리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이 됩니다.
- 지급용도(주거·교육·창업 등)로 사용하고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거나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, 가입 전 유지조건을 반드시 이해해두셔야 합니다.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이미 생계급여 수급가구인데 신청 가능할까요?
A.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.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일반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Q2. 매월 저축액을 10만 원 이상만 저축하면 되나요?
A. 네,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되고 그 이상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은 정액(10만 원) 지급 기준입니다.
Q3. 중도에 일이 끊기거나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지급조건이 위반될 수 있고,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지자체에 따라 ‘적립중지’ 제도를 운영해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8) 신청 후 관리 및 유지 팁
가입 후에는 아래 팁을 기억하세요:
- 매월 저축액은 자동이체로 설정해, 납입 누락을 방지하세요.
- 근로 상태·소득이 바뀌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— 조건 유지 중요.
- 자립역량교육 일정은 미리 확인해 놓고 수강 마감 전에 이수하세요.
- 만기 후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증빙을 위해 영수증·통장내역 등을 잘 보관하세요.
결론 — 저축과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, 정부의 매칭 지원과 함께 3년 동안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자립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대상 조건이 맞다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준비서류부터 유지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 성공적인 가입과 만기 수령을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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